이 두 가지 조치 중 첫 번째는 매우 간단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추가 응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다음은 상표가 재심을 기각하는 운영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동봉합니다.
(a) 거부 통지를 받다.
1. 상표 신청자가 기각통지서를 받은 후 상표국이 보낸 봉투에 소인이 찍혀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재심을 기각하는 것은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무효이다. 현재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A. 발행일+15 일 출장 시간+15 일 감사 요청 시간 =30 일.
B, 봉투 소인+15 일.
2. 거부 유형 (완전 거부 또는 부분 거부) 을 확인합니다. 완전히 거절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보고 재시험 성공 기회가 있는지 (지원자가 재시험 경험이 없는 경우 기관에 분석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재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부한 경우 거부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주영 업무에 속하는지 관찰하고 다른 요인에 따라 심사할지 여부를 고려한다. 심사가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후속기에는 아직 해야 할 준비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준비 작업
1. 심사 거부 자료
(1) 재심 신청을 기각하다.
(2) 재심 사유를 기각하다.
(3) 거부 통지 원본 및 봉투
(4) 위임장 (위임장이 없는 경우 위임장을 허가할 필요가 없음)
(5) 신청자 자격증 사본.
(VI) 기타 증거 자료
첫째, 국내외 상표 등록 수락 통지 또는 증명서 사본
B, 이 상표가 유명, 유명, 유명 상표인지 여부.
C, 상표 포장, 광고, 홍보, 계약, 판매 서류 등 사용 증거 (사본 또는 원본)
D. 사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되는 기타 자료.
상술한 자료 중 시간이 촉박하여 모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기각 이유, 기각통지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위탁기관의 위임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충 증거 자료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3 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3) 신청서 제출
퇴고와 재심 자료가 준비되면 정리해야 한다. 상표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다. 동시에 사퇴 재심원 비용 1500 원을 지불하다.
(4) 후속 심사를 거부하다.
1, 2 개월 정도 입학 통지서를 보냅니다.
2, 약 1 년 반 정도의 판결.
3. 감사 성공-상표청 이전-공고-인증
4. 재심 실패-포기 또는 소송 (베이징 일중원)
상표 거부 검토 시간 고려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그 시행 세칙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상표 재심 신청은 우편으로 발송되며, 재심 기간 15 일의 계산은 현지 우체국 우편물의 소인 날짜를 당사자 수송일로 한다. 소인이 불분명하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이 표기한 날짜가 20 일 순연되어 당사자가 접수한 날짜이거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이하 상표심사위원회) 가 상표심사신청을 20 일 접수해 당사자가 발급한 날짜다.
당사자나 상표대리기관이 상표재심서류를 제출할 때 상표국이 우송한 봉투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상표청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
둘째,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재심신청, * * * 재심기한은 국제국이 발급한 기각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계산한다. 국제국 발표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상표국이 국제국에 발급한 상표 기각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계산한다.
셋째, 당사자가 상표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만료 30 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 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한다. 연기신청은 상표청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16 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4. 연기신청 기한심사는 재심신청을 받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심사위원회는 연기신청을 받을 때 기한심사를 하지 않고 정식 심사서류와 함께 기한심사를 진행한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위의 대답에 대한 법적 근거:
A. 상표법. 제 32 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가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B. 상표법 시행 규정. 제 28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 32 조, 제 33 조, 제 4 1 조, 제 49 조 규정에 따라 상표재심 신청을 접수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C. 상표법 시행 규정. 제 32 조. 당사자가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답변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나 답변서에 기재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제출되지 않은 것은 관련 증거 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 상표법 시행 규정. 제 33 조 제 1 항.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실제 필요에 따라 재심 신청에 대한 공개 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