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법적분석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경우 개인정보 불법 제공 범죄 또는 국민 개인정보 불법 취득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그러나 정보를 사고파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다양한 목적과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식별이 필요합니다. 처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이다. 국민 개인정보 불법 취득죄란 금융, 통신, 운수, 교육, 의료 등 단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도용,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시민의 개인정보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신분증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사본, 이력서, 병력 등이 포함됩니다. 즉, 공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의 범위는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 데이터, 상황이 개인정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조 허가 없이 우편물이나 전보를 개봉, 은닉, 파기한 우체국 직원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두 번째 형을 선고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고 재산을 절취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한다. 제253-1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또한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