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운송조례 》 제 46 조에 따르면 운송업체 법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 일 이내에 등록지의 주 자치구 직할시 도로운송관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추가 등록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운송허가증은 도로운송업체의 중요한 자질증으로 기업의 기본 정보, 경영 범위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소식은 국가교통연구센터에서 온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회사 법인이 변경되면 관련 부서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하고 새로운 법인 정보를 도로 운송증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