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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의 특징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식재산권은 과학,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지적 성과는 물론 기업 로고, 산업상 상업적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누리는 법적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본질적으로 무형재산권입니다. 그 특성에 관해 학자들은 많은 논의를 해왔다. 어떤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유일한 특성이 대상의 무형성이라고 믿고 있으며, 어떤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의 특성을 대상의 독점성, 지역성, 적시성으로 요약한다.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의 특징을 무형성, 독점성, 지역성, 적시성, 권리의 재현성이라고 믿습니다. 저자는 유형재산 소유권과 비교할 때 지식재산의 특성이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권리의 비교에서 출발하여 지식재산의 특성을 다음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1. 대상의 무형성

대상의 무형성은 지적재산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상대적 독점, 법적 효력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권리 보호 범위의 불확실성 모두 어느 정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대상은 지식의 산물이며, 이는 대개 창의적 지적 노동의 산물이며, 그 본질은 일종의 정보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독점 소유자가 합법적인 시장 독점권을 획득하고 이 권리를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경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용 영역"에 있습니다. 현대 서양학자들은 재산을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들은 지적 노동의 창출을 '지식' 재산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재산은 다양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정보를 유형의 매체와 결합하여 동시에 여러 곳에서 대량의 사본을 만듭니다. 지적재산권은 위에서 언급한 사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본에 반영되는 정보에는 반영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정보권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왜 지식상품의 본질은 일종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지적재산권 대상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과 창작물입니다. 이러한 발명과 창작물은 "새로운 기술 솔루션"으로 간주되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대중에게 일종의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은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저작권의 대상은 저작물을 통해 작가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문학, 과학, 예술 또는 음악 분야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조적 표현의 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는 "저작물"을 "문학, 과학, 예술 또는 음악 분야의 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학, 예술, 과학"은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의 형태로 재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입니다." 작품의 본질은 역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상표권의 대상인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소비자는 종종 상표에 의존하여 선택을 합니다.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특히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10월 미국의 H.R.354 법안은 데이터베이스를 "정보 수집", 즉 "흩어져 있는 것에서 중앙 집중화된 것까지 수집하고 조직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또는 사실, 데이터, 저작물 또는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정리될 수 있는 기타 무형 자료를 포함하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소스."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3항에서 영업비밀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밀이고 권리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실용적인 기술 정보 및 비즈니스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산물의 본질인 정보의 근본적인 특성은 무형이다. “땅이나 공중, 야생동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재산이다. , 그것은 창조물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재산권이라는 물리적 대상과 다릅니다.

일본 학자 모나타니 노부오(Nobuo Monatani)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무형의 발명, 창작, 아이디어의 표현이나 고객 유치, 기타 무형의 물건과 지적 활동의 결과'로 정의한다. 바로 이러한 무형성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권의 대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재산권의 대상과 보유자는 통일되어 있는 반면,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재산권은 운반자와 일치합니다. 운반자는 단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식 제품은 특정 유형의 물질 운반자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며 이 물질 운반자의 형태는 고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을 필름에 고정하여 영화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책으로 써서 텍스트 형태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글, 음악, 사진, 방송, 영화, 기타 저작물의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이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물은 책, 음반의 형태로 구현되지만 , 영화 및 기타 물리적 사물에 대한 거래는 실제로 가치의 관점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작품을 내포하는 거래이며, 하위 위치에 있는 유형물의 거래 형태를 법적으로 활용합니다.” 지적 재산의 대상과 그 유형의 운반체는 무엇입니까? 일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추상적 대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추상적 대상은 유형적 대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구조이다. 이 핵심 구조는 관찰자가 특정한 두 유형적 대상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그 기반은 법인 간의 신원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는 이 핵심 구조를 사용하여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유형의 개체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지적 재산권. 객체가 의존하는 것은 복제 및 모방이 가능하며,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여러 유형의 매체에 반영된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유형재산권의 객체에 대해서는 두 개의 동일한 정보가 나타나더라도 유형의 객체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 두 개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재산권도 있습니다.

셋째,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조건 하에서는 동일한 지식산물을 여러 주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물리적 대상과 같은 유형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인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 그 자체의 손실, "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공급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보는 소비 측면에서 비경쟁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지적산물의 존재는 시대에 따라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으로만 구분될 뿐이다.

2. 상대적 독점

지적재산권은 유형재산권 소유자가 객관적인 대상을 자연적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적 재산권 보유자는 일종의 인위적인 법적 독점입니다.

(1) 지적 재산권 독점에 대한 경제적 분석

지적 제품의 재산권에 대한 정의는 경제학자들의 공공재와 민간재에 관한 이론에서 유래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품목을 소비 및 사용 상태, 즉 제외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 품목, 공공 품목 및 클럽 품목으로 분류합니다(해당 품목은 이 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개인물품은 소비나 사용에 있어서 개인에게 배타적인 물품을 말하며,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조건 하에서 특정 주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공공물품은 소비나 사용에 있어서 개인에게 배타적이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조건 하에서 특정 주체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즉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점 비용이 높다. 지식 산물 사용의 무형성, 부패성 및 비경쟁성은 그것이 공공재이며 향유의 배타성을 결정합니다.

사적 물건의 재산권은 사적 소유이고, 공공 물건의 재산권은 공공의 소유이다. 원래 공공 물건이었던 지식정보가 왜 사적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걸까? 우선, “일단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면(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존재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화를 수집한다. 장부로 편집되어 제한되지 않은 정보는 저작물로서 자산가치를 얻게 되며, 그것이 기업의 고객목록이거나 연구개발자료라면 영업비밀로서 실용가치뿐만 아니라 법적가치도 갖습니다.”

지식정보의 유용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이를 일종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지식재산권법상 계약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둘째, 지적산물의 재산권을 정의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공성(즉, 대가를 치르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져오는 심각한 외부효과와 '무임승차' 행위이다. 또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동). 영적인 분야에 관한 한, 일단 지식 산물이 공개되면, 정보 생산자가 제공하는 산물의 혜택을 누리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무보수의 "어리석은 자"를 정보 생산자가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생산자는 시장 거래를 통과하여 투자 비용을 보상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의 사적 편익이 보장되지 않아 지식재고의 발전과 지식산물의 절대적 수량에 대한 성장동력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민간으로 정의하는 형태를 채택하여 생산자가 정보의 파급효과를 통제하고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지식재산권 생산자의 열의를 자극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 제도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은 지적산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 발명 등을 공개하여 대중이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이 이를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자, 발명품 및 창작자는 특정 기간 내에 해당 지적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습니다. 지식 제품은 공개(공공 제품 속성)되는 반면, 지적 재산권은 독점(사유 재산 속성)됩니다.

(2) 유형 재산권과 비교할 때 지적 재산권의 독점은 상대적입니다.

첫째, 지적 재산권과 유형 재산권 소유권은 권리 소유자의 "소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재산의 소유권의 목적은 유형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을 가지므로 소유자가 실제로 소유, 통제, 지배할 수 있으며, 한 주체의 사용은 다른 주체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보유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권리를 가지지만, 이러한 무형재산권은 권리자의 통제를 쉽게 벗어나 불특정 다수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소유'는 지식산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표현된다. 영미법체계에서 지적재산권은 소송권, 즉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유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된다. ” 동산이지만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실질적으로 점유(선택점유)할 수 있는 재산은 유형물을 말하며, 소송 대상 재산은 무형재산에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무형물의 실질적인 점유를 통한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 재산." .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 제품을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비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유 방식의 특수성과 지식 제품의 정보 특성 때문입니다.

둘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권은 차이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권리는 유형의 운송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권리의 라이센스 및 양도는 운송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는 실체적으로는 수신인의 것이지만, 편지에 존재하는 저작권(출판권, 복제권 등)은 여전히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라이센스하거나 양도할 때 특정 유형의 매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형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대상물의 실제 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 보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예: 임대 또는 대여) 유형자산을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 사용자는 " 비어있는" 권리. ,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시간적, 공간적 법적 효력의 제한

(1) 시간적 법적 효력의 제한

유형재산권은 존재에 기초합니다. 유형의 객체에 대한 전제는 유형의 객체가 손실되면 모든 사람의 권리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정보는 무손실의 특성을 가지며, 역사적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어떠한 지식정보도 생산될 수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급속한 대중화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국내 영역 밖에서도 치외법권적 효력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표법은 미국 영토 밖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상업에서 등록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국제상업활동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에서든지 법률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상업활동을 의미합니다. [16](38). 또한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및 특별조항을 통해 무역을 지적재산권과 연결하여 행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일방적 무역 보복 위협을 통해 완전히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행동.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국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이 점점 더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규정한 세계 최초의 조약으로 평가됩니다. 특허협력조약(PCT)은 '지역특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둘 이상의 국가에서 유효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 또는 정부 간 기관이 부여한 특허"입니다.

인터넷이 지구를 지구촌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현실 세계의 국가들 역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통합되고 충돌하고 있다. 서로 다른 국가는 상호 조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이 제공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 간의 차이점을 해결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지역적 성격이 약화되는 이유.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공간적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협력조약 체결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특허권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각국은 여전히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보다 높은 기준을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지역협정일 뿐 다른 지역 국가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권리 보호 범위의 불확실성

유형자산 소유권에 관한 한 유형물은 권리 보유자 및 소유자의 실제 통제 및 통제 하에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재산을 점유, 사용, 이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비소유자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간섭, 훼손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유형자산 소유권이 확실합니다. 이에 반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아래에서 각각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별로 분석됩니다.

우선, 발명과 실용신안의 경우, 여러 국가의 법률에서는 청구권을 권리의 범위를 정의하는 법적 문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내용에 의거하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허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럽특허와 유럽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가는 모든 침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래에 특허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청구범위를 빈틈없이 기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는 "중앙 제한"과 "주변 제한"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주변 제한" 방법은 청구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는 발명자의 권리와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중앙 제한" 방법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합니다. 해석이 확장되면 인적 요소로 인해 권리 보호 범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상표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승인된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에 한합니다.

상표등록출원 시 출원인은 상품분류표에 따라 등록상표에 사용할 상품분류와 상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상품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상표권. 그러나 고속 정보고속도로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상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니스협정에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분류는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이 승인된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승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 이는 침해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등록상표 승인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이는 상표 보호 범위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저작물의 표현형식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또는 내용)에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저작권 이론의 원칙은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새로운 정보작업의 형식과 내용은 통합되어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8월 Whelau Company v. Jaslow Company 사건에서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은 저작물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 일반적으로 다른 저작물에서는 "형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저작물의 "구조, 순서 및 구성"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콘텐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컴퓨터 정보 공간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특정 형식을 갖지 않습니다. 다양한 저작물은 저장 및 전송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진수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신자(작성자)가 데이터의 내용을 결정하고 수신자(이용자)가 저작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저작물이 저작권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독창성의 기준은 그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면 형식에 따라 결정되나요? 또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요건을 판단할 때 관습법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이마에 땀이 흘렀다'는 개념을 고수해 왔으며,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창작되고 타인을 표절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땀"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 그리고 "땀"이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결과를 구성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자 매우 불확실한 요소입니다.

위에서 논의한 권리 보호 범위 결정의 어려움 외에도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권리 보호 범위 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권리 보호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지적재산권은 발전하는 권리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정보폭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보는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전자화폐가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에 상표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쌀, 과일 및 기타 제품을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생물, DNA 재조합 기술, 단백질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었거나 부여되고 있습니다. 구조와 심지어 인간 유전자까지.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계속해서 풍부해지고 정교해지며 이에 상응하는 침해 방법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가 불확실해집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권한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에 이익이 되도록 적시에 정의, 확대 또는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성취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적 재산권의 입법 목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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