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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보호평가의 발기단위는 건설단위가 될 수 있습니까?

등급보호평가의 발기단위는 건설기관이 등급보호평가기관의 자질을 만족시켜야 할 수 있다.

1. 기업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통합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안부가 인정한 평가 서비스 단위 자격 인증을 요구하다.

3. 공안부가 인정한 등급보호평가서비스인 자격인증을 요구합니다.

4. 국산 브랜드 제품이어야 하며 정보 보안 전용 제품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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