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 제1조 중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을 개정한다. 2. 제18조의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랑팡시 재산 관리 조치'는 이에 따라 개정되고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