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 제 24 조는 "주민기업이 중국 밖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외국기업이 분배한 배당금, 배당금 등 주식투자수익, 그리고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중 이 소득부담에 속하는 부분은 주민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해외소득세로 본법 제 23 조에 규정된 공제한도 내에서 면제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간접신용제도' 로, 경제적 중복과세를 없애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조례 제 80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24 조에 명시된 직접통제는 주민기업이 외국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24 조에 언급된 간접통제는 주민기업이 외국인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인정 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
따라서 간접 신용의 조건은 실질적 출자, 즉 외국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외국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간접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둘째, 간접신용과 직접신용의 차이
직접신용해결사와 해외에 설립된 지사, 지사, 상설기관 간의 이중과세 문제와는 달리 간접신용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공제는 법적으로 국제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간접공제는 경제적 의미에서 국제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모회사-자회사 관계는 주식 또는 지주 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경제 단체 간의 관계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손익을 계산하고 각각 세금을 낸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투자 수익으로서 지주비율에 따라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배당금은 자회사가 소재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일부 이윤, 즉 납세소득이다. 모회사가 있는 나라는 주민과세의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포함하여 각 국가의 수입을 당연히 징수해야 하며 배당금은 중복과세된다.
셋째, 간접 신용의 본질적인 의미
다국적 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모회사의 소재국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납부한 외국 소득세에 대한 공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신용은 결국 직접신용과는 다르다. 배당금이 부담하는 외국 소득세는 모회사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회사간접납부' 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이' 간접공제' 의 의미다. 간접 공제를 통해 제거되어야 하는 국제 이중과세는 두 거주국, 즉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주민들의 관할권을 행사하여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이는 직접공제와는 달리 주민지와 영토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주민국과 원산지 국가가 같은 다국적 납세자에 대한 과세로 인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접 공제를 허용하는 세액, 즉 주민국이 자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서 모회사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액은 자회사가 해당 주민국에서 납부한 총 세액이 아니라 모회사가 배당금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일부 세액일 뿐이다. 배당금이 부담하는 외국 소득세를 확인하기 위해 배당금의 감소 소득만 계산하여 모회사의 과세 소득 총액에 통합하여 세금을 부과한 다음 세액에서 배당금이 공유하는 소득세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