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등 도시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직공들이 납부한 장기 주택 저축을 말한다.
적립금의 본질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주택 보장 제도이며, 주택 분배 화폐화의 한 형태이다. 적립금 제도는 국가법률이 규정한 중요한 주택 사회보장제도로 강제성, 상호보조성, 보장성을 갖추고 있다. 모든 도시 근로자들은 직장의 성격, 가계소득, 기존 주택을 불문하고 반드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주택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