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과 소기업은 소기업, 영세 기업, 가족 경영 기업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비제한 업종과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과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이 300만 위안 이하, 직원 수가 300명 이하,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20%의 감면된 세율로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진흥법' 제8조: 중앙재정은 동시에 예산대상 중소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하고 마련합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동급 재정 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진흥법' 제9조: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은 주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에 사용된다. 자금 조달, 서비스 구매, 인센티브 등의 시스템과 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으며, 개방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자금 관리 및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성과 관리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 국가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한다. 국가 중소기업 발전 기금은 정책 지침과 시장 지향적 운영 원칙을 따라야 하며,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 자금을 안내하고 동원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사용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법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 기업에 유리한 조치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연기, 감면,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규정에 따라 소기업은 세금 징수 및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기업 및 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진흥법' 제12조: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비 감면, 면제 등 우대 정책을 시행해 부담을 줄인다. 중소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