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처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의뢰인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인 경우 의뢰인과 수탁인의 신분증, 호적부 또는 결혼증,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증명서 등 의뢰인과 수탁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이 발급한 허가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