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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항주시 민카드를 취급하는 조건

법률 분석: 1. 신청자는 항주시 호적 인원이다.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은 신청지가 우선한다. 2. 항주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항주 호적인원으로 소산, 여항, 푸양, 임안, 동려, 건덕, 순안 의료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3. 항주에 재학한 비참보 초중고생들은 항주시 민카드를 취급할 수 있다. 4. 대만성 동포는 반드시 항주에서 공부, 일, 생활 3 개월 이상을 요구해야만 시민카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당신이 외국 전문가라면, 항주시 영주민 신분증이나 항주시 외국 전문가국이 발급한 근무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항주시 시민카드 관리방법' 제 4 조 항주시 정보화 행정 주관부는 시민카드 시스템 건설과 응용의 계획, 조정, 홍보,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항주시 정보자원관리기구는 시민카드 관련 정보 수집, 저장, 교환 및 * * * 공유를 담당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항주시 민카드 서비스 기관은 시민카드 제작, 배포 및 유지 관리, 시민카드 서비스망의 건설 및 유지 관리, 관련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건설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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