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국과 민항지역관리국 이하를 민용항공관리기구라고 통칭한다. 제 2 장 안전관리는 제 1 절 안전관리체계 제 5 조 민용항공 생산경영단위가 법에 따라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관련 규정이 안전 관리 체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동등한 안전 관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안전관리체계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 구성 요소와 12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보안 정책 및 목표:
1. 안전 관리에 대한 약속과 책임
2. 안전 책임 시스템;
3. 주요 보안 요원 임명;
4. 비상 계획의 조정;
5. 안전 관리 시스템 문서.
(2) 다음을 포함한 안전 위험 관리:
1. 위험 식별
2. 안전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3) 다음을 포함한 안전 보증:
1. 안전 성능 모니터링 및 평가
2. 변경 관리
3. 지속적인 개선.
(d) 다음을 포함한 안전 홍보:
1. 교육 및 교육
2. 보안 통신. 제 7 조 보안 관리 시스템 및 동등한 보안 관리 메커니즘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a) 위험을 식별하고 관련 위험을 평가한다.
(2) 허용 가능한 안전 성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및 수정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3) 안전 관리 활동의 적합성 및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 제 8 조 민용항공생산경영단위의 안전관리체계는 법에 따라 민항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동등한 안전 관리 메커니즘은 민항 지역 관리국이나 그 권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민간 항공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 관리 시스템 및 동등한 안전 관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업무 성과가 안전 관리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10 조 민간 항공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관리 시스템 또는 동등한 안전 관리 메커니즘의 운영은 민간 항공 행정 기관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 그 효과를 보장해야한다. 제 2 절 안전성과관리 제 11 조 민용항공생산경영단위는 안전성과관리를 실시하고 민용항공관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민간 항공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운영 유형, 규모 및 복잡성에 적합한 안전 성능 지표를 수립하고 생산 및 운영 위험을 모니터링해야합니다. 제 13 조 민간 항공 생산 경영 단위는 민항국이 제정한 연간 산업 안전 목표에 따라 본 단위의 안전 성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안전 성과 목표는 산업 안전 목표와 같거나 우수해야 합니다. 제 14 조 민간 항공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성과 목표에 따라 행동 계획을 세우고 관할 민항 지역 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민간 항공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실제 안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 계획을 조정하여 안전 성과 목표 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민간 항공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이듬해 7 월 15 및 6 월 15 이전에 6 개월 및 연간 안전 성과 통계 분석 보고서를 관할 민간 항공 지역 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제 3 절 안전관리제도 제 17 조 민용항공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 안전관리의 각 직급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8 조 민간 항공 생산 경영 단위는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안전 생산 투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전 생산 투입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완전한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및 운영 절차 개발
(2) 실무자의 안전 교육 및 훈련;
(3) 안전 시설, 장비 및 기술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표준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4) 안전 생산 검사 및 평가;
(5) 중대 위험원과 중대 안전위험의 평가, 정비 및 감시
(6) 필요한 비상 장비 및 장비를 갖춘 생산 안전 비상 사태 비상 계획, 비상 조직 및 비상 훈련;
(7)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타 요구 사항. 제 19 조 민간 항공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검사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민간 항공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 위험 조사 및 관리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고 안전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해야한다. 제 21 조 민간 항공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내부 감사 및 내부 평가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 또는 동등한 안전 관리 메커니즘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