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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을 되팔아 차액을 벌다

법률 분석: 행위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업무를 늘리고, 개인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으로 경영하며, 본 단위와 거래상대로부터 진상을 숨기고, 차액을 개인 소유로 속여 직무횡령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84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액수가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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