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은 설치 계획 조직에 따라 시행된다. 상무주관부, 목축수의주관부, 환경보호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심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생돼지 지정 도살증서와 로고를 발급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제때에 자신이 확정한 돼지 도살장 (장)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은 생돼지 도살증서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7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공장 (장)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돼지 도살 표시를 걸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증서와 생돼지 도살 표지판은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된 돼지 도살증서와 돼지 도살 표시를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돼지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비상 도살실, 돼지 도살 설비 및 차량이 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심사를 거친 육품 품질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6) 병해 돼지와 돼지 제품의 무해화 처리 시설;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제 9 조 돼지 도살의 검역과 감독은 동물 방역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생돼지 도살의 위생 검사와 감독은'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에서 도살한 생돼지는 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에 합격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도살생돼지는 국가가 규정한 조작 절차와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도살돼지의 출처와 생돼지 제품의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돼지 출처와 돼지 제품 흐름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엄격한 육품 품질 검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는 생돼지 도살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은 생돼지 도살장 (장) 에 육품 품질 검사 도장을 찍거나 육품 품질 검사 마크를 붙여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은 육품 품질 검사원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처리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의 생돼지 제품은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하여 출고할 수 없다.
제 14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이 병사돼지와 생돼지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는 비용과 손실은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생돼지 도살장 (장) 과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한 생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은 제때에 판매하거나 제때 납품하지 못한 생돼지 제품 (장) 을 냉동이나 냉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저장해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정 없이 불법으로 생돼지 도살장 지점이나 생돼지 제품 저장 시설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생돼지 제품 판매와 육류 제품 생산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외식 서비스 경영자, 단체외식 단위 판매 및 사용에 종사하는 생돼지 제품은 지정된 생돼지 도살장 (장) 에서 검역과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이어야 한다.
제 19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외지 생돼지 지정 도살장 검역과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을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