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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노동 중재 판결이 있으면 기업이 중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노동중재의 판결서는 철회할 수 있고, 중재를 철회하려는 판결서는 한 달 이내에 현지 중재위원회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철회 이유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있거나 노동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이 없어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 일단 확정되면 철회할 수 있다.

1. 노동 중재 판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1. 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8 조에 따라 하의판결서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할 때' 중재법' 과'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규정된 절차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노동 중재에 도입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합의정 심사 검증을 거쳐 인민법원은 철회를 판결해야 한다.

노동 중재의 재판 및 판결에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기초: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정 제도를 실시한다.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수석 중재원을 설치하였다. 간단한 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원 한 명이 단독으로 중재할 수 있다.

제 32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3 조 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당사자나 대리인을 몰래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회피 신청에 대해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4 조 중재원은 본법 제 33 조 제 4 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해고해야 한다.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36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일단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신청인이 일단 서면 통지를 받으면 정상적인 이유 없이 중재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재인이 당사자와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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