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1 조 안전 생산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광산기업, 건설시공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품 생산업체 (이하 기업) 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비탄광산기업,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전항 규정 이외의 비탄광광산기업과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국가탄광안전감찰기구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탄광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전항 규정 이외의 다른 탄광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탄광안전감찰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