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소매 체인 기업 관련 규정 제1조 제약 소매 체인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 제2조 약품 소매 체인 기업이라 함은 동일한 종류의 약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동일한 본사의 관리 하에 통일된 조달 및 유통, 통일된 품질 기준, 조달 및 구매의 분리를 채택하는 조직을 말한다. 판매, 대규모 관리 및 운영 형태를 구현합니다. 제3조 의약품 소매체인 기업은 본점, 유통센터 및 여러 점포로 구성된다. 본사는 체인기업의 운영 및 관리의 핵심이고, 유통센터는 체인기업의 물류 조직이며, 매장은 체인기업의 기초로서 일상적인 소매업을 담당합니다. 지역 간 운영 시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4조 제약소매체인기업은 법인법인이다. 제5조 제약 소매 체인 기업은 절차에 따라 성(지역, 시) 약품 감독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고 "제약 경영 기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품 소매 체인 기업 매장은 현급 약품 감독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제약 경영 기업 허가증"을 취득했습니다. (1) 본사는 조달 및 유통, 재무관리,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본사 품질관리 인력 및 기관은 동급 의약품 도매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물류센터는 구매, 인수, 보관, 유지관리, 출고심사, 운송, 배송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품질관리인력, 기관, 시설, 설비상태는 동급 의약품 도매기업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통센터는 체인기업의 서비스 조직으로, 기업체인 내의 매장으로만 배송이 허용되며 기업 외부의 도매 또는 소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매장은 본사의 시스템과 규범적 요구에 따라 일상적인 의약품 소매 업무를 담당합니다. 매장 품질관리 인력은 같은 규모의 약국 품질관리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점에서는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공장에서 직접 약품을 구매하는 의약품 소매 체인 기업은 실험실을 설립해야 한다. 실험실 인력, 장비 및 기타 조건은 동일한 규모의 의약품 도매 기업의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7조 약품 소매 체인 기업이 기타 상업 기업이나 호텔, 공항 등 서비스 장소에 설치한 창구에서는 B류 일반 약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8조 GSP 인증을 통과한 의약품 소매 체인 기업만이 여러 지역에 걸쳐 의약품 소매 체인 지점 또는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지역간 의약품 소매 체인 지점은 유통 센터와 여러 매장으로 구성됩니다. (2) 의약품 소매체인기업의 유통센터가 지역에 걸쳐 유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지역에 걸쳐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3) 여러 지역에 걸쳐 개설된 약품 체인 운영은 설립 장소의 약품 감독 부서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지역의 상급 약품 감독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약업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설립지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업무는 설립조건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심사조건을 완화하거나 조건을 초과할 수 없다. 검토 작업은 15일 이내에 완료되며 검토 결과가 통보됩니다. 제9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