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에게 승인이 필요한 경영 항목을 알리고 법에 따라 행정 허가 및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승인 및 업계 주관 부서에 통보합니다. "이중 통보" 란 각 등급의 공상행정관리부 (시장감독) 부서가 시장주체 등록을 할 때 신청자에게 승인이 필요한 경영 항목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행정허가와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승인 부서와 업계 주관 부서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통지' 주장과 기업 정보 수집 공시는' 선사진 후증' 개혁에 이어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상사제도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