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요컨대 법인은 ...'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은 사업 단위 법인, 사업 단위 법인, 기업법인, 회사법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자연인에 비해 법인은 독립재산을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취득하며 자신을 위해 의무를 질 수 있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민법통칙 제 3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 설립 조건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법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성립해야 한다. 즉,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법률의 허가를 받고,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법인이 반드시 민법 외부에 있어야 하고, 규정된 법정 절차에 따라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은 반드시 스스로 경영하는 재산이 있어야 한다. 법인은 반드시 일정한 물질적 기초를 가지고 각종 경제활동과 사회교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물질적 기초는 바로 법인이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이다.
법인은 명확한 조직, 이름 및 장소를 가져야합니다. 법인은 엄밀한 조직이지 느슨한 노조나 연맹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조직조직이 있어야 하고, 느슨한 연합노조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직권을 행사하고, 일상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명확한 조직조직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이름은 다른 법인과 구별되는 데 사용되며, 어떤 것은 본 조직이나 기관의 업무 대상과 예속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법인은 등록명과 그 이름으로 만든 제품 감정계약에 대해 전용권을 갖는다.
획득한 특허는 다른 조직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인은 또한 상대적으로 고정된 장소, 즉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법인 조직의 소재지이다. 법인경제활동의 주요 소재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은행계좌를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이행하며 소송 관할을 마련한다.
법인은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합니다. 법인은 경제사회활동에서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사회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 침해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가진 단위와 법인 자격이 없지만 독립적으로 회계되는 단위는 회계와 세금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