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탄광은 아웃소싱공이 도급해서는 안 되며, 탄광기업은 국가안전생산관리 준입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하청하거나 공사를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
아웃소싱이란 기업 자체와 다른 기업의 기능과 서비스를 동적으로 구성하여 외부 자원을 이용하여 기업 내 생산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