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30 조는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파산 신청 접수 후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채무를 청산하거나 채권자가 인정한 보증을 제공하여 담보재산과 유치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