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년 1 월 1 일부터 218 년 12 월 31 일까지 납세자의 임금, 임금 소득은 월 소득액으로 비용 5 천 원을 공제한 후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하고, 본 개정안 제 16 조의 개인소득세율표 1 (종합소득 적용) 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 세금을 계산하고 더 이상 공제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의 청부경영, 임차경영소득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 제 17 조의 개인소득세율표 2 (경영소득 적용) 를 먼저 적용해 납부세를 계산한다. < P > 직원 임금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외에 프리랜서의 노동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개인상공업자들은 연간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납세기준은 ((연간 영업액-비용-지출비-폐품 손실 등)-징수점) × 세율-속산공제액이다. < P > 납세자 여러분, 특히 근로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월 신법 시행은 1 월 수급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