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제 7 조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는 정보 보안 관리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백그라운드 실명, 프론트 데스크 자발적" 원칙에 따라 휴대폰 번호 등 실제 ID 정보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용자를 인증해야 합니다. (2) 건전한 사용자 정보 보안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및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건전한 정보 콘텐츠 감사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위법 정보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경고, 기능 제한, 업데이트 일시 중지, 계정 마감 등의 폐기 조치를 취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한다. (4) 설치 또는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법에 따라 보장한다. 지리적 위치 수집, 주소록 읽기, 카메라 사용, 녹음 활성화 등의 기능을 켜지 마십시오. , 업무와 무관한 기능을 열지 않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번들링과 무관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5)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앱을 제작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6) 사용자 로그 정보를 기록하고 60 일 동안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