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전력 공급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공급 기업 정보 공개가 인민 생산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에서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력 사용자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보공개조례, 전력감독조례, 전력기업 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전력 공급 기업" 은 전력 공급 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전력 공급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전력 공급 기업의 정보 공개는 진실, 정확성, 규범, 시기, 편의, 이민의 원칙을 따르고 기업이 발표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파출기구 (이하 전력감독기구) 는 전력기업의 정보 공개를 감독한다.
제 5 조 전력 공급 업체 정보 공개 내용은 주동적인 공개와 신청에 따른 공개로 나뉜다.
제 6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전력 공급 기업의 기본 상황. 기업 성격, 사무실 주소, 사업장 및 연락처, 전력 업무 허가증 (전력류), 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 전력 공급 업체가 전기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와 시한. 각종 사용자들이 새로운 설치, 용량 증대, 전기 사용의 성격을 바꾸는 절차와 시한 요구 사항을 처리한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 전력 공급 기업이 시행하는 전기 가격 및 요금 기준. 전력 공급 업체는 모든 종류의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할 때 시행되는 전기 가격 기준,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자에게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유료 품목, 표준, 근거 등을 제공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d) 전원 공급 장치 품질 및 "2 율". 전력 공급 업체가 수행하는 전력 공급 품질 기준, 전력 공급 기업의 전압 합격률, 전력 공급 신뢰성 등이 있습니다. 전압 합격률과 전력 공급 신뢰도는 분기별로 발표되며, 구체적인 발표일은 각 부서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5) 정전에 관한 정보. 전력시설 계획 정비에 정전이 필요한 만큼 전력공급 업체는 7 일 앞당겨 정전구역, 정전선, 정전시간을 발표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전력 공급 업체는 제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6) 전력 공급 업체가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 및 전력 공급 업체가 제정한 사용자 이익과 관련된 관련 규정.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7) 전력 공급 기업 전력 공급 서비스 약속 및 불만 전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8)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기타 정보.
제 7 조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전력 공급 업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 외에도 전력 사용자는 자신의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수요에 따라 전력 공급 업체에 공개 관련 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전력 공급 기업은 건전한 정보 공개 기밀 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직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심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정보를 기밀로 심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기업 웹 사이트, 영업소, 공개란, 전자디스플레이, 민정보책자, 정보발표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동시에 중국 전력 정보 공개 온라인 출판 및 업데이트.
제 10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표 정보 공개 지침과 카탈로그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보 공개 가이드에는 정보 분류, 정보 수집 방법, 이름, 사무실 주소, 업무 시간, 연락처 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 디렉토리에는 정보 색인, 이름, 내용 요약, 생성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전력 사용자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 업체에 정보화를 신청하며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서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신분증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개 내용을 신청하다. 공개 신청 목적.
제 12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정보 공개 신청을 받고 즉석에서 회답할 수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응답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력 공급 기업 정보 공개 작업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응답 기간 연장이 15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개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신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검색, 복사, 우편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력 공급 업체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을 통해 유료 서비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력 공급 업체는 검색, 복사, 우편 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기준을 정부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4 조 전력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전력 공급 기업의 정보 공개를 감독,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a) 전력 공급 업체는 정보 공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3 월 5 일까지 중국 전력 정보 공개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2) SERC 는 매년 3 월 3 1 이전에 전년도 모든 전력 공급 업체가 중국 전력 정보 공개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집계해 연례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3) SERC 는 전력 공급 기업 정보 공개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업무가 뛰어난 기업과 개인을 표창하며, 현지 정부에 통보한다.
(4) 전력 공급 업체가 본 방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1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전력 공급 업체가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기 규제 불만 핫라인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력 규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중국 전력 정보 공개망에 로그인하여 전력 규제 기관의' 정보 공개 의견함' 을 클릭하여 온라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