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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파일 파기 과정

회계 파일 파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관의 기록 보관소 관리 기관은 이름, 권 번호, 권, 파기할 회계파일의 시작과 끝 연도, 파일번호, 보관기간, 보관기간 및 파기시간 등

(2) 해당 부서의 책임자, 기록관리대행기관 담당자, 회계관리대행기관 담당자, 기록관리대행기관 담당자 및 회계관리기관 책임자는 회계문서 파기목록에 의견을 서명하여야 한다.

(3) 파기 감독

①회계문서의 파기 업무는 해당 소속 기록관리기관이 담당하며, 회계관리기관과 함께 직원을 파견하여 파기를 감독한다.

② 회계파일을 파기하기 전, 감독자는 회계파일 파기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목록을 실시하고 확인해야 하며, 회계파일을 파기한 후 회계파일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파괴 목록.

3전자 회계 파일의 파기는 또한 전자 파일에 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기록 관리 기관, 회계 관리 기관 및 정보 시스템 관리 기관이 배정한 동일한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파일 파기 규정:

1. 회계파일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파기해야 하는 경우, 소속 기록부서가 회계부서와 공동으로 파기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및 재무 회계 부서와 함께* **식별, 엄격한 검토를 조정하고 회계 파일을 준비하고 재고를 파기합니다.

2. 기관, 단체, 공공기관, 비국영기업의 회계파일을 파기하려면 해당 기관의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기 전 기업 리더의 검토를 거쳐 상급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습니다.

3. 회계 파일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미결제 채권 및 부채에 대한 원본 증서를 별도로 추출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채권 및 부채가 해결될 때까지 기록 보관 부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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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간 동안 건설단위의 회계서류는 파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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