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원 관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해외 직원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직원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회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나가요? 경영 전략의 원활한 이행, 집행? 안전 1 위, 예방 위주? 정책, 회사의 해외 업무부 기관과 인원의 안전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해외 사업부 기관과 인원? 회사가 설립 한 해외 사무소 및 직원을 나타냅니다.
제 3 조 해외업무부는 회사 해외기관 업무관리의 주관부서이자 회사 해외기관 인원인신안전관리의 주관부서다. 발행 관리과는 해외 업무 부서가 해외 사무소 직원의 안전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돕는다.
제 4 조 본 규정은 해외 업무부 직원의 해외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제 2 장 해외 안전 교육 및 훈련
제 1 조 주재사무소 직원들이 출국하기 전에 국가 및 회사의 안전 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및 규정 및 해당 안전 위생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 주외 사무소에 대한 회사의 각종 안전 관리 제도와 조치에 대해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
제 2 조 주재사무소 직원들이 출국하기 전에 국가 현지에 갈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고 현지 풍속 습관을 숙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 3 조 주재사무소는 현지 풍습, 금기, 안전정보 수집, 현지 긴급 구조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전지식 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4 조 주재사무소 책임자는 회사가 반포한 안전관리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무실에 오는 모든 회사 인력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훈련표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발행 관리 수업은 해외 사무소의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 3 장 해외 안전 위험 예방
제 1 조 해외 업무부는 해외 사무소의 안전예방조치와 응급계획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제 2 조 각 주재사무소는 건전한 안전제도를 세우고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외국 주재 사무소는 현지 사영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재국 정치경제 상황, 민족 종교 갈등, 사회치안, 테러 활동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평가 및 경보를 강화하고 발행관리과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다른 중자업체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제때에 안전 정보를 얻다.
제 4 조 주외 사무소는 마땅히 외출인원 요청 제도를 세워야 한다. 모든 사무실의 책임자는 일률적으로 외출을 배정하고 제때에 근무지로 돌아가야 한다. 업무필요나 다른 이유로 제시간에 돌아올 수 없다면 전화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무실이 없는 나라로 출국하려면 팀을 따라 통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다른 이유로 혼자 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인솔자에게 휴가를 내고, 네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귀대 시간을 예상하고, 제때에 귀대하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저녁과 밤에는 외출하지 마라. 일이 필요하다면 안전조치를 잘 해야 하며, 가능한 혼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피하고,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차량 교통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인민 군중의 여행 안전을 보장하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제 4 장 해외 안전 비상 사태의 응급 처치
제 1 조 해외 안전 돌발 사건은 전쟁 쿠데타 테러 납치 치안범죄 자연재해 생산안전사고 공중위생사건 등 해외 기관의 생명재산 안전에 위협과 손실을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
제 2 조 해외 안보 상황이 이상할 경우, 주외 사무소 책임자는 제때에 주관에게 지도자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각 주외 사무소는 즉시 우리 주외 대사관에 보고하고 대사관의 지도하에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외사무소는 사건 현장 폐기 작업을 잘해야 하며, 현지 병원과 좋은 긴급 구조관계를 적극 구축하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하고, 현지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b) 해외 사무소는 다음을 포함한 비상 사태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1, 사고 시간, 장소, 현장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원인에 대한 예비 판단;
3. 사건이 발생했거나 인명피해 (실종자 포함), 인명, 본처, 국내 연락단위, 가족연락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 추정 직접 경제적 손실; 이미 취해진 조치 기타 보고해야 할 내용.
제 5 장 고위험 국가 및 지역 관리
제 1 조 유통관리과는 상무부나 기계상회 등 정부 부처가 발표한 고위험 국가 및 지역 명단을 받은 후 즉시 회사 고위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이 기간 동안 고위험 국가에 근무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2 조 고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해외 임무를 수행해 온 해외 지사 인원과 파견 부서에서 임시로 주재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고위험 국가 및 지역에 파견한 인원은 관련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즉시 외국 대사관에 등록을 신고하고, 외국 대사관의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주재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한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현지 안전상황에 따라 현지 보안이나 무경을 초빙하여 안전보호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 6 장 안전 책임
제 1 조 발행관리과는 해외안전연락제도를 세우고 해외안전감독관과 안전정보연락원을 지정해 해외안전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해외 안전 책임자와 안전 정보 연락원은 24 시간 통신이 원활해야 한다.
제 2 조 외국 주재 사무소는 대사관 책임자, 파출소, 현지 병원, 회사 지도자, 배포 관리자, 해외 안전 책임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긴급 연락 전화 목록을 포함하여 사무실의 눈에 띄는 위치에 해외 안전 사고 비상 대책을 게시해야 합니다.
제 3 조 주재기구 책임자는 해외 안전 제 1 책임자이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해외 업무부는 해외 안전예방과 응급처치를 사무실과 사무실 책임자에 대한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