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철강, 석화, 전력 등 중점 업종과 중점 배출업계의 기업. , 배출 총량 통제가 일정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반드시 청결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오염물을 생산하기 쉬우며, 환경 영향 용량이 높으며, 더 큰 환경보호와 자원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2. 유독유해 화학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위험폐기물 처리업체 등 환경오염원이 중요한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청결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3. 환경위험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환경위험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더 큰 환경위험이 있는 기업에 의무적인 청결생산을 실시할 수 있다.
4. 도시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은 프로젝트 심사, 평가 및 시행 과정에서 청정 생산 조치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런 기업들도 강제 청정 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5. 대기오염물과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 등 환경보호법, 정책법규, 행정규정이 기업에 대한 의무적 요구, 기업이 청결생산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강제적인 청정 생산은 기업 환경 보호 책임 및 자원 관리 책임에 대한 요구 사항과 실행이며, 정부 관련 부서는 감독, 감독 및 지도, 기업 감독,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