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본 또는 재검사, 검사 보고서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9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여러 의료 위생 전공과 관련되어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