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도장을 찍은 급여카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또는 기록, 회사에서 도장을 찍은 직원 명부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4)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고용 기록; 5) 고용주가 봉인 한 출석 기록; 6)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법적 객관성:
노동인사분쟁중재규칙' 제 1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