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성 유해 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매년 생태 환경 주관부에 배출 상황을 보고한다.
(2) 유독성 유해 물질의 누출, 유출, 확산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위험조사제도를 수립한다.
(3)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제 21 조 건립구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유독유해물질 배출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토양오염 중점 감독단위 명단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하여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토양 오염의 주요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1) 독성 유해 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매년 생태 환경 주관부에 배출 상황을 보고한다.
(2) 유독성 유해 물질의 누출, 유출, 확산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위험조사제도를 수립한다.
(3)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하다.
전항에 규정된 의무는 하수도 허가서에 명시해야 한다. 토양오염 중점 감독 단위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토양 오염 중점 감독 단위의 이상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때에 조사해야 한다. 설치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중점 감독 단위 주변의 토양을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