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세 정책에 규정된 관련 관계 판단 기준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1 1 개의 관련 당사자가 있으며, 관련 관계 테이블 (표 1) 에 모든 관련 당사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1) 홍콩 A 회사 (A 회사는 납세자의 지분 30% 를 직접 보유) (2) 국내 개인 장삼 (장삼이 납세자의 지분 40% 를 직접 보유); (3) 미국 B 회사, 해외법인 (B 회사는 A 사의 지분 25% 를 보유하고 있으며, 참고: 원근법에 따르면 B 회사는 A 회사를 통해 납세자의 지분 30% 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4) 영국령 버진 제도의 C 사와 K 회사 (K 사는 납세자의 지분 26%, C 사의 지분 40%); (5) 국내 법인 D 회사 (납세자 납입 자본 500 만원, 최종 결산년도에 D 회사로부터 자금 300 만원 차입) (6) 국내 법인 E 회사 (납세자 및 E 회사의 절반 이상의 고위 경영진은 M 사가 임명함) (7) 미국 F 사 (납세자는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고위 멤버 (예: 집행이사, F 사가 임명) (8) 홍콩 G 사, 해외 법인 (납세자의 회장도 G 사의 회장) (9) 홍콩 H 사, 해외 법인 (납세자의 경영 활동은 H 사가 상표사용권을 제공해야 함) 예를 들어 납세자의 제품은 대부분 I 회사에 판매되며 제품 판매 가격 또는 거래 조건은 I 회사) (1 1) 국내 법인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