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주요 목적은 화장품의 품질과 성분을 검사하여 국가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화장품 행정 허가 검사 관리 조치" 제8조 허가 검사를 신청하는 화장품 제조업자(이하 신청 기업이라 함)가 국내 전문 화장품 허가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화장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생산기업이 위치한 지방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샘플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샘플링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실제 생산기업의 시험생산현장에 인력을 보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링을 실시하고 샘플을 밀봉한 후, 이를 채워야 한다. 동시에 제품 샘플링 형태로. 신청기업은 밀봉된 샘플과 제품 샘플링 단위를 허가받은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