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 급여는 기업이 직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거나 노동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주는 각종 형태의 보수나 보상을 말한다. 기업이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자녀, 고인 유가족 및 기타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도 직공 임금에 속한다.
중국에서는 기업의 직원을 직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동 보수는 통칭하여 직원 급여라고 하며, 단지 직원 복지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직원 복지는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 복지비를 가리키며 임금 상여금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동 보수를 회계에서' 지급임금' 과목 설정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 기업의 직공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의료비 및 복지보조금은' 지급임금' 에서 계산하지 않지만 직공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원 보상 범주
1. 단기 임금: 기업이 사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보고 기간이 끝난 후 12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사원 임금을 말합니다.
2. 퇴직 후 복리후생: 사원이 퇴직하거나 기업과의 노사 관계 종료 후 기업이 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복리후생입니다.
3. 퇴직 복리후생: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와 노동 계약 관계를 해지하거나,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감축된 보상을 받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타 장기 근로자 복리후생: 장기 유급 부재, 기타 장기 서비스 복리후생, 장기 장애 복리후생, 장기 이익 공유 제도 및 장기 자본 제도를 포함한 단기 임금, 퇴직 후 복리후생 및 퇴직 복리후생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복리후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