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1. 회사가 해산되고 청산 또는 파산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주, 발기인 또는 투자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회사의 채무는 청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결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청산자산을 취득한 주주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64조: 기업법인이 해산된 경우 법에 따라 청산 및 말소되기 전에 기업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법에 따라 기업법인의 주주, 발기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투자자가 당사자가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8조 회사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 또는 인민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등기말소를 신청하고 회사해지를 공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명백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소송 대상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