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 () 성 탄광용공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각 시 석탄공업국, 국가중점 석탄그룹 회사, 산시화정실업그룹 회사: 성 () 의 탄광 용공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종업원의 자질을 높이고 모집을 촉진하며, 탄광 종사자의 자질 전문화를 실현하고 성 () 의 석탄업계에 적응하여' 6 개 기준' 과' 7 고 1 문명' 을 실시한다. 현재 전성 탄광 취업관리 업무와 함께 첨부: 산서성 탄광 취업관리규정 20 13 65438+23 10 월
산서성 탄광 노동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성 탄광 용공 관리를 강화하고 종업원의 자질을 제고하며 채용에서 모집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광 종사자의 자질 전문화를 실현하며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본성 탄광기업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모든 탄광 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석탄 행정 주관부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따라 취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책임 제 4 조 석탄 행정 주관부는 석탄 업계 노동용공의 감독 관리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성 석탄공업청은 전 성 탄광 기업 고용의 지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직접 지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주정부는 국유 중점 석탄그룹 회사 전출자, 지주 탄광기업 고용을 관리한다. 속지 감독' 의 탄광기업은 현지 시, 현 탄광 노동 취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제 6 조 시, 현 석탄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취업관리기관이나 부서를 설립하거나 명확히 하여 탄광 취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탄광기업은 취업 주체로 취업 주체 책임을 진다. 기업 법정대표인 (또는 실제 통제인) 은 고용관리의 제 1 책임자로, 본 기업의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탄광기업 (외성 탄광기업 포함) 신설, 개축공사의 시공단위는 노동용공의 주체 책임을 맡고, 시공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을 진다. 그 중 우물 아래 시공은 석탄관리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9 조 탄광기업은 취업관리기관이나 부서를 설립하고, 전문관리원을 배치하고, 탄광취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용업제도 제 10 조 탄광기업은' 통일발표용정보, 통일조직등록과 자격심사, 통일훈련, 노동계약과 탄광용공서 통합 서명, 사회보험과 파견, 통일관리' 를 실시하는' 오통일' 탄광용공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탄광기업이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석탄관리부 (국유중점 석탄그룹 회사) 가 파견 수속을 밟는다. 주체기업이 탄광에 주재하는 경영진과 기술 간부는 석탄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탄광기업은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직원들과 표준화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는 노동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탄광기업은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100%' 노동계약 체결률을 달성해야 한다. 제 13 조 탄광기업은 규정에 따라 노동고용신고를 처리하여 노동용공' 100%' 기록률을 달성해야 한다. 제 14 조 탄광기업의 신규 채용 직원은 석탄 행정 주관부 (국유중점 석탄그룹 회사) 가 통일교육을 받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어 직원 훈련률' 100%' 을 실현할 수 있다. 제 15 조 탄광 기업 근로자는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우물 입정 인원은 규정에 따라 우물 아래 근로자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직원 사회보험' 100%' 가입률을 달성해야 한다. 제 4 장 종업 기준 제 16 조 탄광업 종사자들은 전원접근제도를 실시하여 직업자격과 직업자격으로 접근한다. 제 17 조 탄광기업' 6 장' (광산장, 생산관리자, 안전관리자, 기계관리자, 총엔지니어, 환기구 대장 포함) 과 부사장엔지니어는 석탄 관련 전문 대학 학력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석탄과 중급 이상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총엔지니어는 석탄과 수석 엔지니어 이상의 직함을 가져야 한다. 탄광안전생산 관련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며, 이 중 광산장은 2 년 이상 안전생산기술이나 관리직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탄광기업의' 육장' 과 부사장엔지니어는 탄광을 단위로 소속관계에 따라 시급 이상 석탄관리부에 등록하고 성급 석탄공업청에 등록해야 한다. 같은 사람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탄광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 18 조 탄광기업의 기타 안전생산관리원 (탄광기업' 6 장' 과 부사장엔지니어 이외의 안전생산관리원과 전문기술인력) 은 석탄 관련 전문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석탄 학과의 초급 이상의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탄광 안전 생산 관련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하다. 제 19 조 탄광 기업 석탄 관련 전문 대학 학력 관리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수는' 산서성 탄광 관리 규범' 에 규정된 최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탄광 특수 작업자와 반장은 석탄 관련 전문 중등 학교 이상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급 기술 (4 급) 이상의' 직업 자격증' 을 취득하다. 제 21 조 탄광 특정 직종 (특종 작업자와 반장 제외) 은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이나 중등 직업 (기술학교 포함) 교육 수준을 갖추고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 초급 기술 (5 급) 이상의' 직업자격증' 을 취득하다. 제 22 조 탄광의 기존 종업원이 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석탄 생산 허가증을 잠시 공제할 것이다. 기한 내에 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정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제 23 조 새로운 탄광 종사자는 반드시 탄광 준입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제 24 조 정책적 배치인원은 석탄 관련 대학과 훈련기관의 훈련을 거쳐 준입 기준에 도달한 후에야 직무를 배정할 수 있다. 제 5 장 고용관리 제 25 조 탄광기업은 고용기본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고용관리 규제와 종업원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26 조 탄광기업은 연검제도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하여 종업원의 연간 검사율' 100%' 을 달성해야 한다. 연검불합격, 기업 관련 책임 이행, 조직 정비, 연검합격 후 제때에 직위를 배정하다. 제 27 조 탄광 기업은 고용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여 등록, 훈련, 고용, 파견, 노동 계약 체결, 기록, 보험, 연간 검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탄광 노동력 전 과정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 28 조 탄광 건설 프로젝트 용공 관리를 강화하여 시공사 용공 관리' 5 백 퍼센트' 를 실현하다. 시공기관이 현지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오통일' 탄광 용공 관리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시공사 노동계약은 낙찰된 시공기관과 서명해야 한다. 제 29 조는 종업원 진입과 취업관리를 충분히 발휘해 신광산으로 생산복산 검수 전제조건의 역할을 하고, 탄광준공 사전검수를 엄격히 하고, 신광산을 생산복산 취업준입 관문을 엄격히 해야 한다. 제 30 조는 법 집행 검사, 탄광용 특수 정비, 탄광용 돌격검사 및 추출 등을 통해 탄광용공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했다. 탄광 용공 집행 검사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조직한다. 제 6 장 교육관리 제 31 조 탄광기업은 기능인재 훈련의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훈련관리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훈련 제도화를 가속화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훈련 경비를 마련하고, 교육조건을 개선하고, 교사 수준을 높이고, 기술인재 평가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제 32 조 탄광기업은 일자리 기술 요구 사항과 선훈련 후 근무의 원칙에 따라 신규 채용과 전근 직원을 기본 기술, 안전지식, 조작 규정, 규제제도, 직업자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전 근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3 조 탄광 기업은 재직 훈련, 탈산 훈련, 업무훈련, 재직훈련, 기술경쟁 등을 통해 재직 기술 향상 훈련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을 높여야 한다. 제 34 조 탄광기업은 사제제 방식을 채택하여 신입 사원에 대한 견습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탄광 기업은 매년 연간 탈산 훈련을 조직해야 하며, 훈련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 7 장 채용을 학생 모집 제 36 조로 바꾸는 것은 채용을 학생 모집 제도로 강화하기 위해 탄광기업은 해마다 채용을 모집으로 바꾸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20 13 년에서 20 15 년까지 매년 신규 채용 직원 중 직접 모집 비율은 55%, 75%, 100% 로 12 ~ 5 가 끝날 때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제 37 조 탄광기업은 전원 준입 기준, 인원 편성 기준에 따라 채용을 학생 모집으로 바꾸는 계획과 연간 계획을 진지하게 세우고, 착실함을 확보해야 한다. 제 38 조 탄광 기업은 각종 사회 학교 운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업 자격이 미달된 인원을 석탄 전문대학에 가서 훈련하고, 졸업장을 취득하고, 입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 39 조 탄광기업은 고등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기업이 연합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위탁 양성, 대구 단일 모집 양성, 주문 양성 등을 통해 탄광의 주요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제 40 조 탄광 기업은 기층 팀, 반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일선 종사자를 선발하여 석탄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탄광 골간 팀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41 조 탄광기업은 건전한 훈련, 평가, 평가, 대우를 결합한 제도를 세우고 안전, 기술, 성과, 수입을 결합해 고교 졸업생을 끌어들여 탄광팀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제 8 장 노동조직 제 42 조 탄광기업은 노동조직 설계를 최적화하고, 과학적으로 노동정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엄격한 노동정원 관리를 해야 한다. 제 43 조 탄광기업은 노동정원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엄격하게 배치하고 정원 조직에 따라 생산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제 44 조 탄광 갱하 작업은' 4 반 6 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 제 45 조 탄광기업은 안전팀 건설을 강화하여' 학습형, 안전형, 조화형' 팀을 만들어야 한다. 제 46 조 탄광기업은 노동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정규순환작업을 견지하며, 불법 고용을 엄금해야 한다. 제 9 장 노동안전보호 제 47 조 탄광기업은 임금 집단협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근로자의 임금 증가폭이 기업 경제효과 증가폭보다 낮지 않도록 하고, 일선 인원의 임금 증가폭이 기업 평균 임금 증가폭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8 조 탄광기업은 안전기능계좌 임금과 안전구조임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분배방법을 실시해 산서성의 최저임금기준, 탄광하의 근로자 최저임금기준, 탄광고된 일자리보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 49 조 탄광기업은 근무시간, 휴식, 휴가, 친척 방문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여 직원들의 휴식과 휴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50 조 탄광기업은 전문직업병 예방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규칙과 직업건강서류를 개선하고, 직업병 예방작업을 강화하고, 종업원의 직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1 조 탄광기업은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종업원들에게 자격을 갖춘 개인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52 조 탄광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종업원에 대해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진과 의학적 추적 방문을 조직하고 종사자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 53 조 탄광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산업재해인원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산업재해인정과 노동능력검진을 적극 협조하고, 각종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54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