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회는 산업과 상업을 가장 두려워한다.
옷가게는 옷의 품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 협회, 상공회의소가 찾아올 것이다.
옷가게를 개업하면 고객 불만이 두려워서 가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처리하기도 번거롭다. 많은 옷가게 주인들은 고객들의 공격적인 불만을 접하면 머리가 아프다. 반면, 의류에는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스티치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객은 의류 검사에 매우 엄격하므로 각종 의류에 대한 불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점이 12315 민원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협회는 해당 사안을 지방 상공부에 신고할 예정이며, 상무국은 해당 상인을 처벌할 예정이다. 판매자에 대한 불만 처리 결과: 소비자가 12315에 불만을 제기한 후 소비자 협회는 판매자를 조직하여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합니다.
가맹점과 소비자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협회는 해당 사항을 상공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상행정청은 상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인(기업, 상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영업허가 취소, 벌금, 불법소득 몰수, 영업정지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