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년 식량수입관세할당신청시간은 20141211부터 25 까지입니다.
신청자는 국가발전개혁위 허가기관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국가발전개혁위 웹 사이트 () 에서' 농산물 수입관세할당신청서' 를 다운로드하여 사실대로 작성할 수도 있다.
국가발전개혁위 허가기관은 영토 범위 내 기업의 신청을 접수하고 발표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20 14 12 3 1 이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내 상무부를 베껴 보고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신청 정보는 국가발전개혁위 홈페이지에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