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조치"
제 13 조 자영업자 등록 신청, 신청인 또는 위탁대리인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관이 산하공상소에 의뢰하여 자영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경영장소 소재지 공상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있는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전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접수한 신청은 신청인이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내용과 일치하는 신청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서명 한 개별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5 조 자영업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변경 등록 신청서
(2) 경영장소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영장소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6 조 자영업자의 등록 취소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의 등록 취소 신청서
(2)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원본 및 전체 사본;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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