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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 자격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1. 「인력파견 행정면허 실시방법」에 따라 인력파견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면허 관할권을 가진 지방 인사사회보장 행정기관에 행정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인력파견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면허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인력파견사업 허가 신청

(2) 사업 허가증 또는 "기업명 예비 승인 통지서"

(3) 정관 및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4) 운영 사이트 이용 증명,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 시설 및 장비 목록, 정보 관리 시스템 등

(5)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

(6) 노동 계약, 노동 보수, 사회 보험, 노동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 규율 및 표본 노동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한 노동 파견 관리 시스템 고용주와 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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