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말, 1978, 뉴욕 증권 거래소 먼저 규범화. 그해 7 월 1 부터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소도 비슷한 규정을 내렸다. 1980 년대 이후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회사 수첩' 은 이사회에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업의 재정을 엄격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 연합거래소가 설립된 후 연합거래소에 상장을 요구한 기업은 최소한 두 명의 독립이사가 있어야 한다. 1992, 런던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이사회의 행동규범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상장회사 우수 행동규범' 을 제정했다. 특히 비상집행이사의 집행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술한 상황은 상장회사가 기업지배구조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감독의 정당한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증권감독부서나 증권거래소가 책임지지만 각국의 국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