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 P > 기타 각 관련 부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향진 기업에 대한 감독과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향진 기업의 계획, 지도, 감독, 조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제 7 조 향진 기업을 개최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오염과 저자원 소비가 없는 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P > 향진기업은 기업법인 조건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 8 조 향진 기업의 설립, 명칭, 거처, 경영 범위 또는 분립, 합병, 폐업, 종결 등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등록 수속을 처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동급 향진 기업 행정관리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제 9 조 향진기업은 반드시 국가통계제도에 따라 현지 향진기업 행정관리부와 동급 통계부서에 기업의 생산경영, 농업 지원 등에 대한 통계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통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 조 향진 기업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소유하는가' 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재산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 P >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투자한 향진기업은 해당 기업을 설립한 전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 P >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과 함께 투자를 하는 향진기업으로, 그 기업재산은 출자 점유율에 따라 투자자가 소유한다. < P > 농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향진기업으로, 그 기업재산은 파트너 * * * 가 소유한다. 농민 개인투자가 주최하는 기업의 기업 재산은 투자자 개인의 소유이다. < P >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농민투자 위주로 개최된 주식협력제 기업과 주식제 기업은 기업재산이 전체 주주가 소유하고 있다. < P > 향진기업이 도급 임대 경영을 실시하는 것은 재산권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 P > 향진기업은 법에 따라 독립채산, 자주경영, 자업자득을 실시한다. 제 11 조 향진 기업 청산핵자산, 자산평가, 재산권정의, 재산권등록, 재산권거래 등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향진 기업 행정관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향진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자산을 조사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자산평가와 재산권 정의를 실시하고, 자산소유자가 인정한 후 현급 향진 기업 행정관리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 P > (1) 주식제, 주식협력제 기업으로 개편한다.
(b) 임대, 합병, 경매, 양도를 실시한다. < P > (3)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합자, 협력경영, 연합과 함께. 제 13 조 향진 기업에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현급 이상 향진 기업 행정관리부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투자로 형성된 향진기업 집단자산의 경영활동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재무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 P > 향진기업 집단자산경영자가 퇴임할 때 농촌단체경제조직은 감사자격이 있는 중개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향진기업 행정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