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어떤 직장에서든 인턴십에는 아카이빙 및 통계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필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서류는 원인을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를 위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서류는 주로' 입법법' 과' 규정신고조례' 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