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8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 7 조에 규정된 직원 명부에는 이름, 성별, 시민권 번호, 호적 주소와 현주소, 연락처, 고용형식, 고용시작 시간, 노동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직원 명부 내용:
1. 직원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호적 주소, 현주소 등 직원 기본 정보
2. 풀 타임 고용, 파트 타임 고용 및 노동 파견을 포함한 고용 형태;
3. 취업시작 시간, 즉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
4. 노동계약의 기한은 고정기한, 고정기한 없음, 일정한 업무임무 완성을 포함한다.
상술한 내용 외에, 고용인 단위 직원 명부는 고용인 단위나 직원과 관련된 기타 내용도 기록할 수 있다. 분쟁을 피하고 고용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명부는 근로자의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33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법을 위반하여 직원 명부 설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 행정부에서 2000 원에서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원 명부 작성 대상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은 모든 근로자, 즉 고용주가 다양한 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가 포함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시행 규정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조항)
바이두 백과-직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