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은 명백한 피고인(정보 포함), 구체적인 소송 청구, 기본적인 사실 및 사유가 있으면 자필로 작성하든 인쇄로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서명이 기관의 서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히 승인된 대리인의 서명도 허용됩니다.
2. 민원장은 당사자 수에 따라 부수를 정하여야 하며, 원고가 많을 경우에는 당사자 수에 따라 1부 이상으로 한다. 소장은 일반적으로 원본 1부(법원에 발송)와 사본 2부(양 당사자 모두용)로 구성됩니다. 원본일 수도 있고 여러 사본일 수도 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 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명확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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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추가 정보:
민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 관련 당사자의 기본 정보. 원고(피고)와 피고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소속, 거주지,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거주지, 법정대리인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2) 원고의 소송 청구와 소송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4)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명칭, 공소 연월일 및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
참고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_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