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은' 기업회계규범 제 36 호-관련자 공개',' 비상장 공공회사 정보 공개 관리법' 및 전국주식회사가 반포한 관련 업무규칙에 따라 관련자 관계와 그 거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발행인의 지주주주와 실제 통제자는 발행인이 관련 당사자 관계와 그 거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발행인과 지주 주주, 실제 통제자 및 관련 당사자 간의 관련 거래는 업무 모델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스폰서 기관, 신고회계사 및 발행인 변호사는 관련 당사자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발행자 보고 기간 동안 관련 당사자가 취소, 연결 해제 및 연결 해제 후 발행자와 위에서 언급한 관련 당사자 간의 후속 거래 관련 거래로 인한 수익 및 이익 총액의 합리성, 관련 거래가 발행자의 경영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지주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에 대한 의존도를 구성하는지 여부, 관련 거래를 통해 발행자의 소득과 이익 또는 비용을 조정하고 발행자의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발행인이 공개한 미래가 관련 거래를 줄이는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추천기관, 신고회계사, 발행인 변호사는 발행인과 고객, 공급자가 관련 당사자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때 서면 자료를 검토하는 것 외에 상공업, 세금, 은행 등의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고 고객, 공급자의 실제 통제자, 주요 경영진이 발행인과 관련 당사자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기관, 신고회계사 및 발행인 변호사는 발행인 관계자의 인정, 관련 거래 정보 공개의 완전성, 관련 거래의 필요성, 합리성 및 공정성, 관련 거래가 발행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발행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거래 의사 결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