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 생산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생산하는 보건식품을 판매할 때는 정보 (영업허가증과 식품생산경영허가증) 를 공시해야 한다.
1. 제 3 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경영활동의 메인 페이지에서 식품 생산경영허가증을 눈에 띄게 공시해야 한다. 자건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영업허가증과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눈에 띄게 공시해야 한다.
2.' 인터넷식품안전위법행위조사방법' 제 19 조에 따르면 인터넷판매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제식식품, 유아조제분유를 판매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본 방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제품등록증명서나 서류증명서를 공시해야 하며 광고심사승인문호를 소지해야 하며, 광고심사승인문호를 공시해야 하며, 식품에 연결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또한 "본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특수 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중 특정 영양 레시피 식품은 인터넷에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