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약물 치료에 대한 신고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약물 치료 담당자는 지역 사회 약물이 발생한 향(진) 인민 정부 또는 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약물치료 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치료가 시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약물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안부는 마약 중독자를 통제하고 마약 중독자를 위한 동적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ID 카드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경찰에 신고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마약치료조례」 제14조 지역사회 마약치료인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역사회 마약치료를 실시하는 향(진) 인민정부 또는 시 가도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사회 약물 치료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 약물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역사회약물 재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