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수징수관리법" 제 17 조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기본예금 계좌와 기타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에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에 세무등록증 번호를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 개설 상황을 조사할 때 관련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제 18 조
납세자는 국무원 세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한다. 세무등록증은 대출, 변경, 파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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