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정산 계좌의 계좌명, 법정 대표인 또는 단위 책임자, 주소, 전화, 우편 번호, 증명서 종류, 증빙 번호, 업무 범위가 변경된 경우 단위 소유주는 변경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좌 개설 은행에 정식 서신을 제출하여 결제 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할 때,' 단위은행 결제계좌 변경 신청서' 를 작성하고 증명서 원본 (기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 을 발행해야 한다. 기본 예금 계좌의 경우 계좌 개설 허가도 제공해야 합니다. 따뜻한 힌트: 단위 소유주는 단위 고객의 법정 대리인 (단위 책임자) 또는 해당 공인 대리인입니다. 구체적인 수속은 은행에 연락해서 처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