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관리조례" 와 "직판기업 정보기록및공개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직판업체 또는 그 지사는 직판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직판증을 발급하며, 기업 정보공개사이트 (구체적인 사이트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를 통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게 사회에 본 기업의 직판원 총수, 명단을 공개한다. 직판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직판카드와 판매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직판업체가 발표한 직판원 명단을 조회하고 직판증, 판매계약 등의 정보를 보고 직판원 신분을 확인하다.
직판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직판업체, 직판원 및 직판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업이 승인 없이 직판 활동에 종사하거나 직판업체 경영 활동에서 위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상무부가 발표한 직판 제품 범주 및 생산 지침에 따르면 직판 제품 범주에는 화장품, 청소용품, 보건식품, 보건기구, 소형 주방기구, 가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직거래 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업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투자자의 상업 신용이 양호하여 신청 전 5 년 연속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또한 3 년 이상 중국 밖에서 직판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등록 자본을 8000 만 위안 이상 납부하는 것이다.
셋째,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보증금을 전액 납부했다.
넷째, 규정에 따라 정보 기록 및 공개 제도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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